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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서공회의 재건 및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루어진 <개역한글판> 성경 출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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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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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서공회사 3>에는 1945년 해방 전후의 성서사업으로부터 2002년까지의 성서 사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제 말 성서 사업이 강제로 중단된 때로부터, 해방 후 성서 사업이 다시 시작된 일과, 특히 피난지 부산에서 이루어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출판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진 일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그리고 육이오의 전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성경의 개정과 출판과 보급을 뒤돌아봄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이 선배 신앙인들이 피와 땀의 결실인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서주일 설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려 뽑아서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성서공회사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성서 사업 강제 종료
[[성서주일 설교 자료 설명: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지를 받던 마지막 시기인 1940년대부터 해방 때까지, 일제는 성서 사업 자체를 압박하다가 마침내 성서사업 자체를 중단시킵니다. “1943년 7월에 3주일간 성서 판매가 허용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식민 통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속셈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검은 먹이나 붉은 잉크로 일부 구절을 지우거나 찢어버린 훼손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신사참배와, 일본인들이 현인신(現人神)으로 믿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인 동방요배를 하며, 승전기도회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1940년 9월 19일 실행위원회가 조직된 날 저녁 정태응 총무는 공회의 다른 직원 두 명과 함께 종로경찰서에 체포·구속되었다. 외국인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는 간첩 혐의였다. 그는 70일 동안 감금된 후 11월 28일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일제 정책에 협력하도록 협박을 받았다. 정태응이 수감 중이던 11월 21일, 성서위원회 임시회의는 외국 선교사를 배제한 채 21명의 한국인과 일본인만으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
1941년 1월 1일 조선성서공회는 홉스 총무와 정태응 총무 책임 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1월 10일 일본교회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성서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조선성서공회 유지재단 설립 방안을 논의했으며 3월에 재단법인을 구성했다. 이는 3월에 김경삼이 장로회 총회 특별위원을 통해 시가 3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기증하여 매년 경상비 1만 5천원을 공회에 제공하면서 법인 구성을 할 수 있었다. 이어서 4월 1일 정인과가 공회의 총무로 취임하고 공회의 업무를 장악했는데, 이는 일제 당국의 강요에 의해 통과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
홉스 총무는 1941년 3월 18일 모든 재고와 재산을 조선성서공회 유지재단에 인계하고 사업을 마감했다. 태평양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일제의 선교사 추방령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홉스는 자신을 대신하여 정태응을 조선성서공회 대리총무 겸 대영성서공회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권한을 위임한 후, 안식년 휴가를 명목으로 5월 23일 한국을 떠나 상해로 갔다. 이는 1895년 켄뮤어 총무의 부임 이후 46년간 서울 지부를 통해 성서사업을 해 온 영국성서공회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과 영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정태응은 다시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10일간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영성서공회 유지재단이 영국 이름이지만, 일본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석방되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노력한 끝에 공회 재단의 자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12월 22일 적산 관리법과 적산 관리 시행령을 공포하고, 29일 ‘적산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후, 외국 선교부나 외국인이 관여한 재산을 압류했다. 1942년 5월 23일 모든 공회의 자산은 적산 관리인인 조선방공협회 경기도 지부장의 손에 들어갔다. 정인과 총무를 비롯한 공회의 친일 직원과 성서위원회 위원들은 공회의 자산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6월 9일에는 성경 판매 중지 명령에 의해 성서사업도 완전히 중단되었다. 다만 1943년 7월에 3주일간 성서 판매가 허용되었다.
1942년 6월부터 4년간 성서공회 사업은 중단되었다. 일제는 일본 천황제 이념과 국체의 본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글 성경과 찬송가와 모든 기독교 문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묘사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유대 민족주의 요소가 강한 구약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요한계시록은 읽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교회는 검은 먹이나 붉은 잉크로 일부 구절을 지우거나 찢어버린 훼손된 성경을 사용하며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와 승전기도회에 참여했다. 그런 훼절과 수난의 교회에 1945년 8월 15일 ‘도둑처럼’ 해방이 찾아왔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그리고 육이오의 전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성경의 개정과 출판과 보급을 뒤돌아봄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경이 선배 신앙인들이 피와 땀의 결실인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서주일 설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려 뽑아서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성서공회사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성서 사업 강제 종료
[[성서주일 설교 자료 설명: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지를 받던 마지막 시기인 1940년대부터 해방 때까지, 일제는 성서 사업 자체를 압박하다가 마침내 성서사업 자체를 중단시킵니다. “1943년 7월에 3주일간 성서 판매가 허용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식민 통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속셈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검은 먹이나 붉은 잉크로 일부 구절을 지우거나 찢어버린 훼손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신사참배와, 일본인들이 현인신(現人神)으로 믿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인 동방요배를 하며, 승전기도회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1940년 9월 19일 실행위원회가 조직된 날 저녁 정태응 총무는 공회의 다른 직원 두 명과 함께 종로경찰서에 체포·구속되었다. 외국인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는 간첩 혐의였다. 그는 70일 동안 감금된 후 11월 28일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일제 정책에 협력하도록 협박을 받았다. 정태응이 수감 중이던 11월 21일, 성서위원회 임시회의는 외국 선교사를 배제한 채 21명의 한국인과 일본인만으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
1941년 1월 1일 조선성서공회는 홉스 총무와 정태응 총무 책임 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1월 10일 일본교회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성서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조선성서공회 유지재단 설립 방안을 논의했으며 3월에 재단법인을 구성했다. 이는 3월에 김경삼이 장로회 총회 특별위원을 통해 시가 3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기증하여 매년 경상비 1만 5천원을 공회에 제공하면서 법인 구성을 할 수 있었다. 이어서 4월 1일 정인과가 공회의 총무로 취임하고 공회의 업무를 장악했는데, 이는 일제 당국의 강요에 의해 통과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
홉스 총무는 1941년 3월 18일 모든 재고와 재산을 조선성서공회 유지재단에 인계하고 사업을 마감했다. 태평양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일제의 선교사 추방령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홉스는 자신을 대신하여 정태응을 조선성서공회 대리총무 겸 대영성서공회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권한을 위임한 후, 안식년 휴가를 명목으로 5월 23일 한국을 떠나 상해로 갔다. 이는 1895년 켄뮤어 총무의 부임 이후 46년간 서울 지부를 통해 성서사업을 해 온 영국성서공회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과 영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정태응은 다시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10일간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영성서공회 유지재단이 영국 이름이지만, 일본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석방되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노력한 끝에 공회 재단의 자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12월 22일 적산 관리법과 적산 관리 시행령을 공포하고, 29일 ‘적산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후, 외국 선교부나 외국인이 관여한 재산을 압류했다. 1942년 5월 23일 모든 공회의 자산은 적산 관리인인 조선방공협회 경기도 지부장의 손에 들어갔다. 정인과 총무를 비롯한 공회의 친일 직원과 성서위원회 위원들은 공회의 자산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6월 9일에는 성경 판매 중지 명령에 의해 성서사업도 완전히 중단되었다. 다만 1943년 7월에 3주일간 성서 판매가 허용되었다.
1942년 6월부터 4년간 성서공회 사업은 중단되었다. 일제는 일본 천황제 이념과 국체의 본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글 성경과 찬송가와 모든 기독교 문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묘사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유대 민족주의 요소가 강한 구약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요한계시록은 읽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교회는 검은 먹이나 붉은 잉크로 일부 구절을 지우거나 찢어버린 훼손된 성경을 사용하며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와 승전기도회에 참여했다. 그런 훼절과 수난의 교회에 1945년 8월 15일 ‘도둑처럼’ 해방이 찾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