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중동 전체가 그랬듯이 이스라엘에서도 본디는 지방 성소의 제단마다 피난처가 되었다는 점은
출21:13-14의 규정에서 아직 알아볼 수 있다. <신명기> 개혁의 과정에서 산당 성소를 없앰으로써(를 보라) 비로소 중앙 성소 말고서도 지방 여러 곳에 도피성을 더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민35:9-34의 지시와 그것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수20-21장은 <신명기> 개혁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19:1-13의 규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관련용어 :
피의 보수[복수](자),
복수